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주거의 평온과 안전 침해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정해야 함.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기존 통행로가 연립주택 단지 내 주거 공간인 경우, 다른 통행로 개설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0. 29.부터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며 인접한 이 사건 계쟁토지 중 폭 3m의 '나'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해 옴.
1999년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 및 연접 토지 위에 연립주택 두 동이 건축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 입주한 이후에도 원고는 '나' 부분을 통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채소를 재배하였고 피고 등은 이를 묵인함.
위 연립주택 두 동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됨.
2006년 초 피고와 선정자 등이 '나' 부분 이 사건 토지 쪽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차단함.
'나' 부분은 위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로 연립주택 두 동이 건축된 부분과 수위실, 창고, 놀이터가 있는 부분 사이를 가로지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바' 부분 토지(56.69㎡)도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보다 1.5m 가량 높아 통행로 이용 시 계단 설치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함.
원심 변론종결 당시 '바' 부분 토지는 평탄화 작업 진행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정 대상 및 판단 기준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지 않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의 민법 제219조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정하는 것임.
주위토지 소유자가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해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0739, 10746 판결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폭과 위치 결정 기준 및 행사 한계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익 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임.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필요한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함.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기존 통행로가 연립주택 단지 내 주거 공간인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오랫동안 '나'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피고 등도 묵인한 점, '나'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 출입구에 해당하여 담장만 철거하면 별도 비용 없이 통행로 확보되는 점, '나' 부분 면적이 연립주택 단지 전체 대지 면적에 비해 적은 점,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점, '바' 부분 토지는 높이 차이로 통행로 개설에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나' 부분 통행권 인정이 타당하고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심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의 요건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거 통행 묵인이나 하수관 설치 등의 사정은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님.
'나' 부분은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지만,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며,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
'나'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 내를 가로지르며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위해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
'바' 부분 토지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평탄화 작업만 진행되고 아무런 시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바' 부분을 통해 공로로 나아간다면 원고에게 비용이 들고 '바' 부분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연립주택 단지 내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음.
원심은 연립주택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바'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바' 부분 토지의 구체적 현황, 이용계획 및 '바' 부분 통행로 개설로 인한 소유자의 손해 등을 심리한 후,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나'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최소화 원칙과 더불어,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단지 내 통행로가 단순히 통행의 목적을 넘어 주민들의 주거 공간의 일부로서 평온한 생활 환경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맹지 소유자의 통행 편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통행지 소유자, 특히 주거 공간 소유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통행로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함.
다른 대체 통행로가 존재하고 그 통행로 개설에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통행로가 타인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대체 통행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0739, 10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6. 10. 29.부터 맹지인 김포시 ○○동 (지번 1 생략) 전 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면서 인접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47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중 폭 3m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1.33㎡ 등을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 1999년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에 연접한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위에 연립주택 두 동이 건축되고 피고 및 선정자 등이 입주한 이후에도 원고는 위 ‘나’ 부분을 통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위 연립주택 두 동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사실, 그런데 2006년 초 피고와 선정자 등이 위 ‘나’ 부분의 이 사건 토지 쪽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차단한 사실, 위 ‘나’ 부분은 위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로 연립주택 두 동이 건축된 부분과 수위실, 창고, 놀이터가 있는 부분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지번 5 생략)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바’ 부분 56.69㎡도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 위 (지번 5 생략)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중이나, 이 사건 토지보다 1.5m 가량 높은 위치에 있어 이를 통행로로 이용하려면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오랫동안 위 ‘나’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피고 및 선정자 등도 원고의 통행을 묵인하여 왔던 점, 위 ‘나’ 부분이 위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에 해당하여 담장만 철거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원고의 통행로가 확보되는 점, 위 ‘나’ 부분 자체의 면적이나 수위실, 창고, 놀이터가 있는 부분의 면적이 위 연립주택 단지의 전체 대지의 면적에 비해 상당히 적은 점, 위 연립주택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점, ‘바’ 부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높이가 달라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면적도 위 ‘나’ 부분에 비해 ‘바’ 부분이 훨씬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나’ 부분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를 피고 및 선정자들과 함께 통행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오랫동안 위 ‘나’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피고 및 선정자들도 원고의 통행을 묵인하여 왔다거나, 위 연립주택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나’ 부분이 위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립주택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연립주택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나’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 내를 위와 같이 가로지르면서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위해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지번 5 생략) 토지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평탄화작업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무런 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지번 5 생략) 토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위 ‘바’ 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나아간다면, 원고로서는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고 위 (지번 5 생략)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원고의 통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점은 있으나, 위 연립주택 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연립주택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위 ‘바’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위 (지번 5 생략) 토지의 구체적 현황, 이용계획 및 ‘바’ 부분의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위 (지번 5 생략) 토지의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심리하여 본 후, 나머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위 ‘나’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피고 및 선정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속단하여, 위 ‘나’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위 담장의 철거 및 방해금지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