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
구분소유자들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들은 집합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해당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원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피고들의 배타적 사용 배제 및 시설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이자 공유자인 소외 1과 함께 전유부분의 약 92.15%를 소유한 소외 2와 지하 2층 사용에 합의하였음을 주장함.
피고들은 시설물 설치 후 구분소유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들은 원고들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 및 변경/관리에 대한 동의 필요성
법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임.
피고들이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해당함.
소외 2와의 합의만으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결의에 갈음할 수 없으며, 묵시적 동의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본문: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23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고"
제41조 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권리남용 여부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전기·기계실이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철거 청구가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공용부분의 용도 외 사용은 단순한 사용이 아닌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또한, 권리남용 판단에 있어 주관적 요건(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과 객관적 요건(사회질서 위반)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이는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위 전기·기계실에 그들의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는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공유자인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전체 지분 중 약 92.15%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외 2가집합건물법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소외 2와의 위 합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각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에 있어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집합건물법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설물 설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묵시적으로 그 시설물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집합건물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전기·기계실이 그 성질상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인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