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9. 9. 24.경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딸인 원고 2와 더불어 망인의 처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원고 1이 1989. 11. 8.경 그 당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총 4필지의 토지 중 양곡리 (지번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 전부를 원고들 명의로 재산상속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를 한 다음 같은 날 망인의 형인 피고 명의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미성년의 자(자)인 원고 2의 친권자로서 위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행한 위 증여의 처분행위가 위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원고 1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등 친권의 남용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각 토지는 모두 망인이 미성년일 때 망인의 모친인 소외 2가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하여 두었던 토지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중 위 양곡리 (지번 생략) 토지는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고들 명의로 남겨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2 지분의 증여행위가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미성년인 자(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처분재산의 상실이라고 하는 객관적·편면적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을 둘러싼 친권자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 위 처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율 기타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의사 등 주관적, 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단의 전제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는 당시 원고 2와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원고 1이 위 각 토지가 피고측의 주장처럼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위 양곡리 (지번 생략) 토지를 원고들 몫으로 남기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들어 위 증여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친권의 남용 혹은 법률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친권행사가 친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함을 전제로 그 남용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처분행위를 무효로 본다는 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법리상 모순되지도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가 피고를 비롯한 시댁식구들의 협박과 폭언에 견디다 못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