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예인선인 부선의 과실 책임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예인선인 부선이 자력 항행 불가능하거나 승무원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도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부선 충돌 시 부선 측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 책임 부담하지 않음.
  • 원심의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일부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2006. 7. 13. 03:3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앞바다에서 소외인 소유의 △△호와 ○○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호가 충돌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채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해운 및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함.
  •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운 및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까지 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예인선의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 의무 면제 여부

  • 피예인선이 자력 항행 불가능한 부선이거나 승무원에게 예인선 항해 지휘·감독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원심은 피예인선인 ○○호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법률 제83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함.
  •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 제3항: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함.
  •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함.
  •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을 포함하지 않음.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해운에 대하여 원고의 ○○해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각각 구하였음.
  •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의 ○○해운 및 소외인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
  •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피예인선인 부선이 자력 항행 불가능하거나 승무원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없더라도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충돌 시 부선 측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피예인선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원심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파기한 점은 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 및 소외인 소유의 △△호와 ○○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호가 2006. 7. 13. 03:3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앞바다에서 충돌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법률 제83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31조 제3항은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 제4호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예인선이 자력 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이라거나 피예인선의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예인선의 승무원의 위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측만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에 대하여 피예인선인 ○○호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판단이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해운 주식회사(이하 ‘ ○○해운’이라 한다), 소외인 사이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판대상, 기판력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의 △△호와 ○○해운 소유의 ○○호가 2006. 7. 13. 03:3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앞바다에서 충돌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외에 원고의 ○○해운, 소외인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까지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본 다음, 원고의 ○○해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자인 ○○해운과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 지급채무의 각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와 관련하여 ○○호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채권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해운에 대하여 원고의 ○○해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각각 구하였을 뿐,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해운 및 소외인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까지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의 ○○해운 및 소외인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 및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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