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