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임.
  • 피고 공사는 연차유급휴가 기간 산정 시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에 규정하였음.
  • 피고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 정직이나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근로의무가 면제됨.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근로의무 면제라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정직이나 직위해제와 같이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본래 취지가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휴양의 기회 제공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임.
  •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97조)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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