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저당권 실행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배당 방법

결과 요약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될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
  •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해야 함.
  • 원심이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안분 배당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됨.

사실관계

  •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후순위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 피고 파주시 명의의 압류,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음.
  • 소외 2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
  •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나머지 경매대가를 후순위권리자들에게 순차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저당권 실행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동시 배당 방법

  •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 이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함. 원심이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안분 배당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68조 제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민법 제48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저당권 실행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될 경우의 배당 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후순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를 고려한 배당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임.
  • 실무상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매 사건에서 배당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지침을 제공함.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 및 제1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 소외 1 소유의 파주시 ○○읍 ○○리 70-39, 70-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파주시 ○○읍 70-8, 70-4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상에는 금촌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근저당권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순위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파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배당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나머지 경매대가를 위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권리자들인 피고들에게 순차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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