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2002. 12. 23. 21:40경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운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함(선행사고).
소외 1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에 그대로 둔 채 동승자인 원고 1에게 후행차량 수신호를 부탁하고, 자신은 피보험차 상태 확인 후 소외 3에게 항의하러 감.
그 순간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소외 4 운전의 차량이 피보험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2차로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피보험차를 충격하며 피보험차 주변에 서 있던 소외 1과 원고 1을 들이받아 원고 1에게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선행사고 후 원고 1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수신호 중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 판단 기준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59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판단: 소외 1은 고속도로 1차로에 피보험차를 불법 정차시키고, 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 설치 의무를 해태함.
판단: 소외 1은 후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피보험차를 충돌하고,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판단: 따라서 소외 1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1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2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차량을 불법 정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후행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여 운행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함.
이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의무와 불법 정차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이 정지하더라도, 운전자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2002. 12. 23. 21:40경 그 아버지인 소외 2 소유의 쏘나타II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읍 호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09km 지점을 1차로로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소외 3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된 사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소외 1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에 그대로 둔 채 동승자인 원고 1에게 1차로에 서서 후행차량에게 수신호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서 자신은 피보험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소외 3에게 항의하러 가는 순간, 때마침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소외 4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피보험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서행하고 있던 소외 5 운전의 렉스턴 승합차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보험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보험차의 오른쪽 앞부분 도로에 서 있던 소외 1과 원고 1을 들이받아 원고 1로 하여금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 발생 후 일단 피보험차에서 내린 원고 1이 운전자인 소외 1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소외 4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1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2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2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3 운전의 EF소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자신의 주행차로인 1차로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 제59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를 정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즉시 피보험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원고 1로 하여금 후행차량에 대하여 수신호를 하도록 요구만 한 채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외 1의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로서는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피보험차를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