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4.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