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한 개정 주택법 적용 여부 및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기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 이전인 1997. 10. 2. 사용검사를 받았음.
  •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한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하자는 2000. 10. 12. 피고의 보수공사 완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시행 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에 의하여 위헌 무효로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함.
  •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음.
  •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
  •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구 주택법 등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함.
  • 원심판결은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및 개정 주택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나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함.
  •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 무효라고 선언됨.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구 주택법 등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도급인의 담보책임.

검토

  • 본 판결은 개정 주택법 부칙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정 주택법 시행 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아닌 종전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내력구조부 하자의 경우,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여, 분양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함.
  • 이는 기존 주택법령의 제한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서 개정 주택법 시행 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분쟁 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

원고, 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 담당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나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에 의하여 위헌 무효라고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또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령 [별표 6, 7]에서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별표 6]에서는 1, 2, 3년차 하자만을 규정하고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관해서는 [별표 7]에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한 내력구조부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데,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하자는 2000. 10. 12. 피고인의 보수공사 완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하자와 관련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 이전인 1997. 10. 2.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및 개정 주택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이유 없이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2, 3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장에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물론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2, 3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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