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2. 선고 2008그9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항고장 접수 법원의 조치
결과 요약
-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항고부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기각한 재판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되므로, 대법원은 이를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심리 후 특별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
- 원심법원은 기록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항고부에 송부하였고, 위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이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준용.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항고장 접수 법원의 조치
-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됨.
- 법원의 판단: 원심 항고부가 이 사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기각한 재판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되므로, 대법원은 이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와 특별항고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에 대한 불복 시 항고장 접수 법원의 적절한 조치 의무를 강조함.
- 즉시항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항고로 다투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표시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집행절차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불복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은 기록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위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서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나, 위 항고부의 항고심 재판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법령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