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주족법'이라 한다)은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해당 가스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가스공급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