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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동시 사망 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및 상속세법 제8조의 합헌성

결과 요약

  •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위한 규정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피보험자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소외 2, 소외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짐.
  •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지급되며, 보험료는 소외 1이 지불함.
  • 원고는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동시 사망 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

  • 법리: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존속 중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이때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733조 제3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함.
  •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합헌성 여부

  •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임.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함.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제1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법과 민사법의 해석상 차이를 보여줌.
  • 이는 보험금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지하는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