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 및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 및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방법이 실질과세원칙,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방법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의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또한,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자 후 신주 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의 적법성

  • 쟁점: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5항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위 규정들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할 근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주의원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 (바)목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 쟁점: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
  • 법리:
    • 구 상증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증여의제액 산정에 관한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의한 1997. 5. 30.자 증자 후의 신주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제54조, 제56조

검토

  • 본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부합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할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함.
  • 실권주 증여의제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직전 시점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관련 법규 해석의 혼란을 줄임.
  •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및 증여의제액 산정 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외 4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의한 1997. 5. 30.자 증자 후의 신주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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