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 요건인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쟁점된 사안에서, 질병 발생 시점을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구체화된 시점이 아닌, '의학적·객관적으로 가입기간 중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의 법리 설시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1984년 6월 군 입대 당시 시력 0.7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1990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1990년경까지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았음.
  • 원고는 1992년 8월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여 정상 근무 중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낌.
  • 원고는 1997년 8월 병원 검사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교정시력은 0.1이었음.
  • 원심은 원고가 1996년경부터 1997년경 사이에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었고, 이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 중이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 요건인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의 의미

  • 쟁점: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특히 질병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구체화된 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 법리: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됨.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함.
    •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질병'을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원고의 경우, 비록 유전적인 질병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군 입대 당시 정상 시력을 유지하였고, 운전면허 취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질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원고가 시력을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1996년경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함.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핵심 요건인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의 의미를 명확히 함.
  • 질병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는 주관적이고 구체화된 시점보다는, '의학적·객관적인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질병 발생 시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비록 원심의 법리 설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최종 결론이 타당하다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성렬)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장애연금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있어서의 ‘질병’이란 단순히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원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라면 유전적인 증세인 망막색소변성증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년 6월경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였고 1990년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년 6월경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990년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 시야는 15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경까지 시야의 협착이나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세가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질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에서 시력 저하로 인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기 4년 전인 1999년 1월경에도 △△△△병원에서 문진을 받을 당시 시력의 저하를 느끼게 된 것이 33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망막색소변성증은 주변시야의 결손부터 진행되다가 그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중심시력이 상실되어 가는 진행경과를 거치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 시기는 원고가 33세에 이르게 된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사이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참조). 또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984. 6. 25. 군에 입대하였을 당시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로서 안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 후 1985. 8. 24. 제대한 이후부터 1993. 12. 31.까지 8년여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1990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1992. 8. 25. □□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고 1997. 8. 4. ○○○병원에서 굴절검사, 안저(안저)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양안교정시력은 0.1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원고가 1999. 1. 21. △△△△병원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문진을 받으면서 그 담당 의사에게 야맹증을 느낀 시기를 20세(1984년경)로, 시력감소를 느낀 시기를 33세(1997년경)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시기를 25세(1989년경)로, 가족력으로 누나가 실명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ㆍ의학적으로 볼 때 원고가 위 25세 무렵(1989년경) 또는 원고가 □□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1992. 8. 25. 이전에 이미 시세포층의 변성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유전적인 질병인자가 발현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1996년경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그 전제로 한 법리 등 그 판결 이유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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