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상고기각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범위 및 식품첨가물 관련 법률 변경의 가벌성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 아닌 정책적 조치이므로, 변경 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을 첨가물로 사용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함.
-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의해 해당 첨가물들이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됨.
- 피고인들은 법률 변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1은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첨가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적용됨.
- 법리: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위법행위의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법률 변경은 건강기능식품 국내 수요 확대 및 규제 합리화 등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종래 규정에 따른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 판단: 따라서 위 법률 및 고시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 제시.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 제시.
법률의 부지
- 판단: 피고인 1이 사용 금지된 첨가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이념의 변천'과 '정책적 조치'에 따른 법률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벌성 소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법률 변경이 단순히 시대적 상황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일 경우,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법 적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법률 개정 시 그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변호인법무법인 ○른법률 담당변호사 ○○○○ ○○
이 유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식품에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죄 후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형의 폐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 3과 공모하여 판시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가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 및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코팅기록서 등에 기재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