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추완상고장에서, 재심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되어 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고,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방어 기회를 상실,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완상고장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원심법원은 재심소장 부본을 피고의 처에게 송달하였고, 이후 피고의 주소 변경(이사불명)으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로 진행함.
피고는 위 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여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고, 2003. 1. 21.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후 2003. 11. 13.에 이르러서야 추완상고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책사유로 인한 변론기회 상실이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변론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상고이유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단: 피고는 처를 통해 재심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법원에 문의하거나 주소 변경 시 이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변론기회를 상실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소송관계인은 송달받을 장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송달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변론기회를 상실한 경우, 이를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시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함.
1.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추완상고장에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대로 방어를 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완상고장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입증을 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다43193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위 규정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0. 12. 22. 선고 99나18968 판결에 대한 재심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002. 4. 29. 피고의 처인 소외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서 이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제1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같은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후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사실, 이후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모두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역시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2002. 12. 18. 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3. 1. 2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03. 11.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소장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법원에 문의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제2항 참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원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게 된 것이라면 원심법원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가 위 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입증이나 방어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