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기준금액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정산하고 미달 시 월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인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월간 근무일수 26일 만근 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월정액급여 약 80만 원을 지급함.
운수종사자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음.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함.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함.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의 해석 및 운송수입금 배분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이므로, 법이 정하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음.
법원은 원고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기준금액 초과분 성과급 지급, 주유비 정산, 미납금 공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운행이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통제범위 벗어남, 주유비 한도 설정 불가피)을 고려할 때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9호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의무는 있으나, 수납된 운송수입금의 '배분' 방식은 노사 간 자율적 협의에 맡겨진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 규정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업자의 자율성과 노동관계법의 적용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유비 정산 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이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관리 및 운수종사자 급여 체계 설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76조 제1항 제9호의2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바, 위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운수종사자인 근로자가 월간 근무일수 26일 만근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월정액급여로 8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는 이상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것에는 위 법조항이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