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광고비 대지급에 관한 부분 및 회사채 중개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및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