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를 위한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은 제3자의 골프회원권을 채무자를 통해 타에 환가처분한 경우,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보성(이하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보성 및 매원개발 주식회사(이하 '매원개발')와 합의함.
  • 매원개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지급받되, 1매당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하고,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매원개발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매원개발 발행의 골프회원권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음.
  • 원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해 보성에게 골프회원권 처분을 의뢰함.
  • 보성은 입회금납입영수증 양도에 의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입금함.
  • 매원개발의 회원명부상으로는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권 양도의 성격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성격은 단순히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기존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아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원고들이 담보권자로서 보성 및 매원개발에게 그 환가를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양도형식 또한 회원명부상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고사실

  •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권 양도의 실질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단순히 서류상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점은 타당함.
  • 특히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해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양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판단 시, 소유권 이전의 형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 양도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4. 23. 선고 2003누 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양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는 단순히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고(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보성(이하 '보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성 및 보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원개발 주식회사(이하 '매원개발'이라 한다)와의 합의하에, 매원개발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지급받되, 다만 위 3자간의 채권ㆍ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원고들은 골프회원권을 1매당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원개발로부터 매수하고 대신에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매원개발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매원개발 발행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보성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보성은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의 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입금하였으며, 매원개발의 회원명부상으로는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원고들이 담보권자로서 보성 및 매원개발에게 그 환가를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양도형식 또한 회원명부상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원고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위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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