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중앙방송 주식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의 시정명령 취소청구기각 부분 및 중앙타운 주식회사에게 한 인쇄비 지연수령행위 중 6개월 어음으로 인쇄비를 수령한 부분, 중앙엠엔비 주식회사, 중앙일보제이엔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문화사업 및 중앙일보 교육사업단 주식회사를 위한 각 무료광고 게재행위, 조인스닷컴 주식회사에게 한 수수료 지급행위에 대한 각 시정명령의 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