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배제 대상인 '무주택 사용인'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른 '무주택 사용인'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물등기부상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주택 취득 후 대부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 요건 충족 시 무주택 사용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용인들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함.
  • 원고는 대출 절차상의 문제로 주택 취득 후 대출을 받은 사용인, 농가주택 등 거주 불가능 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 보유자,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소유자, 재건축 등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은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주택 사용인' 판단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배제 요건

  •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판단:
    • '무주택 사용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택취득자금 대부 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함.
    • 예외적으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
    • 다만,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원심이, 주택 취득 후 대출을 받은 사용인 중 대출금이 주택 취득 자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농가주택 등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받은 다음 대출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대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대출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을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이 사건 주택자금 대출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임금의 일부로 평가하거나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 사유인 '무주택 사용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주택 취득 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사용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
  • 다만, 예외적 인정 요건인 '대출금이 주택 취득 자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인에게 있음을 시사하여, 관련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단체협약에 의한 대출이라도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함.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규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사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중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한 사용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인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농가주택 등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주택을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받은 다음 대출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대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재판계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들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주택자금의 대출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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