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없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 2는 브라질 영주권자로서 주식회사 세세무역(이하 ‘세세무역’이라 한다)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
이 사건 주식은 세세무역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2가 자신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세세무역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조세회피목적 판단 및 증명책임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리: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 2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은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여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세세무역이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설령 이익배당을 실시했더라도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하여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고 2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판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단순히 명의신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자의 입증책임 하에 명의신탁의 경위, 회피될 수 있는 조세액의 규모, 기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업무처리상의 편의 등 비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고,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2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브라질 영주권자인 자신이 주식회사 세세무역(이하 ‘세세무역’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세세무역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세세무역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2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세세무역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세세무역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2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2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