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없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 2는 브라질 영주권자로서 주식회사 세세무역(이하 ‘세세무역’이라 한다)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
  • 이 사건 주식은 세세무역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2가 자신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세세무역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조세회피목적 판단 및 증명책임

  •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 법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리: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 2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은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여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세세무역이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설령 이익배당을 실시했더라도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하여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고 2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 판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단순히 명의신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자의 입증책임 하에 명의신탁의 경위, 회피될 수 있는 조세액의 규모, 기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업무처리상의 편의 등 비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고,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2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브라질 영주권자인 자신이 주식회사 세세무역(이하 ‘세세무역’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세세무역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세세무역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2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세세무역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세세무역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2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2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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