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조성 관련 잔디수목식재 및 그린·티·벙커 조성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결과 요약

  •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원고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진행함.
  • 위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해당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
  • 위 공사 등으로 인해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함.
  • 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에서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는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해당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됨.
    • 위 공사 등으로 인해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이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달리 결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검토

  • 본 판결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자본적 지출로 판단됨.
  • 회계처리 기준과 세법상 자본적 지출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토지 가치 증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

원고, 상고인
한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당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아가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이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달리 결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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