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시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청구권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름.
  • 그러나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제7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음.
  • 2003.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음.
  •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2003. 7. 1.)이 지난 후인 2003.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
  •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 개정 전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해 남자는 제12급 제13호, 여자는 제7급 제12호로 규정함.
  • 개정 시행령은 남녀 모두 제7급 제12호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함. 따라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개정 전 시행령의 남녀 차별적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짐. 또한,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

검토

  • 본 판결은 법령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단순히 지급청구권 발생 시점의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의 목적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있다면 소급 적용의 여지를 열어두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는 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법령 개정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특히,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정 전 법령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나,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2003.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지난 후인 2003.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위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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