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청구권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름.
그러나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제7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0.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음.
2003.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음.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2003. 7. 1.)이 지난 후인 2003.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개정 전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해 남자는 제12급 제13호, 여자는 제7급 제12호로 규정함.
개정 시행령은 남녀 모두 제7급 제12호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함. 따라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개정 전 시행령의 남녀 차별적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짐. 또한,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
본 판결은 법령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단순히 지급청구권 발생 시점의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의 목적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있다면 소급 적용의 여지를 열어두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는 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법령 개정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
특히,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정 전 법령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나,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2003.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지난 후인 2003.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위 치료종결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