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 손실보상금 기대 공사 강행 우려가 행정절차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됨.
피고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중지명령(침해적 행정처분)을 내림.
피고는 이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 원인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예외 사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공사중지명령은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사 준비 비용 손해 및 기대이익 상실에 대비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않음.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건축법 제69조 제1항: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된 때에는 그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2항: 제1항 본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침해적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행정청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 기대 공사 강행 우려'와 같은 사정은 행정절차법상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의 편의적 절차 생략을 제한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적 처분 시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나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지정·고시일 전에 이미 착공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