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도노조 파업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함.
  • 일부 원고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나, 다른 원고들에 대한 해임 및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는 2002. 2. 25.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개시함.
  •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및 철회 요구였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일부 포함됨.
  •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 6, 7, 8, 9, 10은 해임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 1, 2, 3, 4, 5는 해임 징계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및 철회 요구가 주된 목적이었고, 이를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6, 7, 8, 9, 10에 대한 징계: 이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는 징계 전력이 있으며,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폭력 행사, 기물 파손 선동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임 및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징계: 이들은 징계 전력이 없고, 일부는 표창 경력이 있으며, 파업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기물 파손 행위는 없었으므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 원고 7은 철도청장으로부터 3월의 정직처분을, 원고 9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원고 10은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2월의 감봉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 1, 원고 2는 철도청장 또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경력이 있음.
  • 철도노조가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파업문제를 해결하였고,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등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징계처분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됨.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주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영상 결단에 대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비위 정도, 가담 형태, 징계 전력 및 표창 경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파업 가담자 중에서도 주도적 역할, 폭력 행사 여부, 기물 파손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경미한 비위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 상고인
원고 6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경정 전,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철도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도 철도노조가 2002. 2. 25.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철도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 철도노조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철도민영화의 철회문제를 제외하였다면 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여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7은 철도청장으로부터 3월의 정직처분을, 원고 9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원고 10은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2월의 감봉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은 각 소속 철도노조 지부의 지부장이거나, 중앙쟁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과정에서 원고 7은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장실을 점거하였으며, 원고 8은 상급자에게 폭언 및 협박행위 등을 감행하였고, 원고 9은 검수업무를 실력으로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물을 파손하도록 선동하였으며, 원고 10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한편 원고 6은 철도노조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속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 기물을 파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정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한 해임 및 원고 6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 원고 2는 철도청장 또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상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국가 기물에 대한 파손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철도노조가 피고와의 합의를 통하여 파업문제를 해결하였고,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해임으로 위 원고들을 처분하는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징계처분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피고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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