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의 '협박'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화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지역 유지이자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였음.
- 피고인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5분 이상 통화하며 공소외인의 단속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
- 공소외인은 이 통화 이후 심리적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협박' 의미
- 법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법리: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족함.
- 법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 법리: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지역 유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와 공소외인의 지위(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의 상호관계, 5분 이상 지속된 전화 통화 내용(신체나 사회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지), 실제 공소외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 및 단속업무 소극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김해 출신의 유지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
- 공소외인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이었음.
- 이 사건 통화 이후 공소외인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협박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 공포심 유발 가능성에 두고, 피해자의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는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함.
-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무관리관계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함.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김해 출신의 유지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인 공소외인으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5분 이상 지속된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도 공소외인의 단속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공소외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 사건 통화 이후 공소외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 행위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신체 또는 신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협박의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