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도86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파기(자판), 벌금 300,000원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판 누락 및 공소기각 사유 간과에 따른 원심 및 제1심 파기 자판
결과 요약
제1심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개의 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누락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직접 판결(자판)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소기각 누락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퇴거불응)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으로 기소됨.
제1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 부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원심은 제1심의 재판 누락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 누락 및 심판 범위
법리: 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개의 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고, 상소심이 이를 간과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판단:
제1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 부분에 대해 재판을 누락하였음.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자판)함.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사유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판단: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피해자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환송과 자판)
형사소송법 제399조 (원심판결의 인용)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4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폭행)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참고사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벌금형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법령 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퇴거불응) 부분은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로 인정함.
검토
본 판결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발생한 재판 누락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사유를 간과한 점을 바로잡아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 사례임.
이는 법원이 소송 경제적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이 사건 벌금형은 잘못된 것이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나,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에 있어 어떠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부분
가.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ㆍ공동퇴거불응)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ㆍ공동폭행)로 기소되었음에도 제1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ㆍ공동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제1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ㆍ공동폭행) 부분의 재판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기록과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퇴거불응) 부분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1. 10. 23:50경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치킨 홀 내의 의자를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머리로 입술부위를 1회 박아 폭행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위와 같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