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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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의미 및 기수시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쇠파이프 구조물 설치 및 화물차를 이용한 도로 차단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의 처와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의미 및 기수시기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임.
  •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음.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기수가 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처와 고소인 간의 조정조항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 도로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조정조항의 강제 실현은 법이 정한 절차(간접강제신청 등)를 통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하여, 도로의 사적 소유나 통행권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시함.
  • 민사상 분쟁이 있더라도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공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조항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위 사건의 당사자인 공소외인이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도로부분에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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