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입국죄의 기수시기: 영해 진입 시 기수

결과 요약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로 보아, 피고인들의 불법입국 알선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에 위반하여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됨.
  • 원심은 불법입국을 위한 선박이 영해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기수에 이르지 않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수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의미 및 불법입국죄의 기수시기

  • 법리: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안의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함.
  • 법리: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수죄로 판단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입국죄의 기수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입국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함.
  • 특히, 영해 진입만으로도 기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불법입국 시도가 국경을 침범하는 순간부터 범죄가 완성됨을 강조함.
  • 이는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불법입국을 위한 선박이 영해에 들어옴으로써 곧바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 아니라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에 위반하여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