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송달이 3회 불능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
  •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하지 않아 소재불명이라는 회보를 받음.
  •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명령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와 함께 처와 자녀의 주소지 및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의 적법 요건 및 공시송달의 요건

  • 법리: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음.
  •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처와 자녀의 주소지, 집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음. 이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법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의 연락처나 가족의 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당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 (번지 생략)'로 송달한 피고인소환장이 3회에 걸쳐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그에 앞서 원심이 위 주민등록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집배원에 의해 전송(전송)된 바 있는 '위 금당리 (이하 주소 생략)'을 주소로 화성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인 '위 금당리 (번지 생략)'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하지 않아 소재불명이라는 회보가 도착하자, 2004. 5. 25.자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 등의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장에 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지와 함께 그 처인 전명자와 자녀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평동 151 동남아파트 (동·호수 생략)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처인 전명자와 자녀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위 전화번호들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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