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타인 성명 기재 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함.
-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원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는 사문서에 해당하며,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것은 위조에 해당함.
-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된 경우,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주취운전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는 문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보여줌.
- 특히,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함.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