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지방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상 법인 대표자의 책임 및 고발 불가분 원칙 불적용
결과 요약
- 조세범처벌법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체납행위에 대해 행위자로서 책임을 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고발장에 법인만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대표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고발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주식회사가 조세를 체납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됨.
-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 원심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 공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 대표자의 조세 체납 책임
-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며,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임.
-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이하 “국세”라 한다)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의 불가분 원칙 적용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함.
-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함.
- 고발장에 법인만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은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고발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수사기관 및 고발권자가 고발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함을 시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실무상 고발장 작성 시 피고발인 특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 유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공소외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