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님.

사실관계

  •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님.
  • 원심의 판단은 옳고,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반죄가 친고죄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입법자가 특정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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