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님.
사실관계
-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님.
- 원심의 판단은 옳고,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검토
- 본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반죄가 친고죄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입법자가 특정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