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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있는 자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의사)은 비영리법인인 공소외 1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위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 재단법인 부설 ○○의원'을 개설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제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기관 개설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있는 자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취지임.
  • 판단: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원심 판단: 피고인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고, 공소외 1 재단법인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점을 인정함. 피고인이 공소외 1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검토

  • 본 판결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 대여는 해당 조항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밝힘. 이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려는 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자격 있는 자들 간의 명의 대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료 현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이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나 법인이 다른 자격 있는 주체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영리법인인 공소외 1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 재단법인 부설 ○○의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다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고, 공소외 1 재단법인은 의학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으로 국민 의료시혜 및 건강관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1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사무소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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