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좌수표 부정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관계

결과 요약

  •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두 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부산, 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함.
  • 해당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함.
  • 동일한 수표 발행 행위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관계

  • 쟁점: 동일한 수표 발행 행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어떤 죄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의 당좌수표 발행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함.
    • 두 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기의 범의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동일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범죄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익을 침해할 때 형법상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됨.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기의 범의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인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새로운 공소사실인 피고인 1이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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