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이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건축주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을 야기하므로 효력이 없음.
사실관계
유천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함.
유천건설은 토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거의 완공한 상태에서 부도 발생함.
유천건설의 채권자들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완료됨.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유천건설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유천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가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합건물 건축자의 미등기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법리: 이러한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수분양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 점유·사용권을 가지며, 이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닌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유천건설은 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가압류 이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수분양자들도 유천건설이 가졌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 및 그 위반 행위의 효력
법리: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 발생을 방지하여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법리: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하며,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가압류 및 압류는 유천건설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 등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제2항: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집합건물법의 핵심 원칙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등기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 취득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합건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특히,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집합건물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집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 문제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수분양자들이 안정적으로 대지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참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유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천건설’이라 한다)는 1993.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1994. 10. 8. 이 사건 토지상에 유천아파트 및 상가 건물 17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4. 11.경부터 원고 등에게 분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유천건설은 1995.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1996. 2. 6. 이 사건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각 세대 간의 마감공사가 진행되던 중(공정률 93%) 부도를 내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유천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1996. 9.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천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유천건설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천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96. 2. 28.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법원은 2001. 1. 8.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으로 2001. 2. 16.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보관인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유천건설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유천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원고 등에게 분양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유천건설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유천건설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한 수분양자들도 당초 유천건설이 가졌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유천건설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천건설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구분소유의 성립시기 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