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채권액 초과 취소 범위
결과 요약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 양도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함.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가 청솔파이낸스로부터 청구상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32억 원을 양수받음.
청구상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원심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줌.
원고들이 양도받은 청솔파이낸스의 청구상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고, 원고들에게로의 채권양도 역시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짐.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청구상사에 대한 채권액이 32억 원에 달하며, 원심 판시 경매절차의 배당액은 26억여 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
원고들이 양도받은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고 채권양도도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통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채권액이 32억 원에 달하고, 원고들 이외의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의 배당액 26억여 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그들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원심피고들에게 배당된 26억여 원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양수인의 지위와 취소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이 사해행위 이후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권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실효성을 높임.
이는 사해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원상회복시켜 채권자 공동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부합하는 판단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가 5,624,687,468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청솔파이낸스(이하 ‘청솔파이낸스’라고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회사 청구상사(이하 ‘청구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32억 원으로서 기존 채권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32억 원의 채권은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원심피고들(이하 ‘원심피고들’이라고 한다)과 청구상사의 원심 판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청구상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청구상사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상사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수익자 지위에 있는 원심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양도받은 청솔파이낸스의 청구상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로의 채권양도 역시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32인의 채권자의 청구상사에 대한 채권액만도 32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들 가운데 원고들 이외의 채권자들이 원심 판시 경매절차의 배당액 26억 여 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그들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원심피고들에게 배당된 26억 여 원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