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74,881,660원에 대한 1996. 9. 6.부터 2003. 11.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