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0. 12.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토지(2,637㎡) 한 필지로 되었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폐쇄됨.
피고 7은 합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두 필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남음.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해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원고 주식회사 비유씨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은 피고들(피고 7 이후 원고들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합병 후 합필등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합필등기 가능 여부
법리: 신설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상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 필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현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 제1항: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자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검토
본 판결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해소 방안으로 소유권확인소송이 아닌 부동산등기법상 합필등기 절차를 제시하며,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2006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의 신설로 인해 토지 합병 후 합필등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 소유자들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소유권확인소송보다는 해당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소송 제기 전 부동산등기법상 합필등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설된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7은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478㎡(이하 ‘등기부상 ○○○○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59㎡(이하 ‘등기부상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토지의 합병신청을 함에 따라 1990. 10. 12.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637㎡ 한 필지로 되어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으나 피고 7이 합필등기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위 두 필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남게 된 사실, 판시와 같이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해서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결국 원고 주식회사 비유씨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바로 잡으려면 등기부상 ○○○○ 및 △△△△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7 이후 원고들 이전까지 등기부상 ○○○○,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자들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원심판결 이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