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합병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합필등기 가능 여부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토지대장상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현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피고 7은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토지(2,478㎡)와 (주소 2 생략) 토지(15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1990. 10. 12.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토지(2,637㎡) 한 필지로 되었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폐쇄됨.
  • 피고 7은 합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두 필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남음.
  •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해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원고 주식회사 비유씨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들은 피고들(피고 7 이후 원고들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합병 후 합필등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합필등기 가능 여부

  • 법리: 신설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상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 필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현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 제1항: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자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해소 방안으로 소유권확인소송이 아닌 부동산등기법상 합필등기 절차를 제시하며,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2006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의 신설로 인해 토지 합병 후 합필등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 소유자들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소유권확인소송보다는 해당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소송 제기 전 부동산등기법상 합필등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9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설된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7은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478㎡(이하 ‘등기부상 ○○○○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59㎡(이하 ‘등기부상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토지의 합병신청을 함에 따라 1990. 10. 12.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637㎡ 한 필지로 되어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으나 피고 7이 합필등기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위 두 필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남게 된 사실, 판시와 같이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해서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결국 원고 주식회사 비유씨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바로 잡으려면 등기부상 ○○○○ 및 △△△△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7 이후 원고들 이전까지 등기부상 ○○○○,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자들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원심판결 이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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