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를 사정하고(1912. 8. 13. 제령 제2호로 공포된 토지조사령 제9조), 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였는데(1918. 8. 1. 제령 제5호로 공포된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사정은 토지 또는 임야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 또는 임야의 경계, 즉 강계(조선임야조사령의 ‘경계’도 같은 의미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토지 또는 임야의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위 토지조사령 제15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행정처분인 사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위 토지조사령 제16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6조)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 당시 그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로서 분필 또는 합필된 바 없이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 현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공부인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지적도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한 감정인 김충일의 감정도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와 피고들 공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