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6. 3. 13. 조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조광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3,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6. 12. 조광건설에 대한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71,962,62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6.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2는 1996. 2. 27. 조광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1998. 3. 17. 조광건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공사대금 채권 중 29,659,4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8. 3.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7. 10. 10. 조광건설로부터 조광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60,000,000원을 양수받았고 조광건설은 1998. 4.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광건설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된 514,148,234원에서 소외 1의 위 전부금 171,962,629원과 소외 2의 위 전부금 60,000,000원 및 추심금 29,659,400원 등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336,357,969원이 공제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7,790,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2. 3. 13.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 171,962,62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으로 이행된 이후 그 1심에서 소외 2의 위 전부금 60,000,000원의 집행채권은 조광건설의 자신에 대한 원인관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금 채권으로서 자신의 이 부분 전부금의 집행채권과 사실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111,962,629원으로 청구원금을 감축하였고, 소송과정에서 그 원리금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 2가 승계참가하고 소외 1은 소송에서 탈퇴한 결과 "피고는 소외 2에게 111,962,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1. 11. 8.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2는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 60,000,000원 및 추심금 29,659,400원을 합한 89,65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12. "피고는 소외 2에게 89,65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각 그 피압류채권인 조광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설령 소외 1의 집행채권 중 60,000,000원과 동액 상당의 소외 2의 집행채권이 원인관계 채권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 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 이후에 조광건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미 그 이전에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전된 채권은 양수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전된 각 채권이 실제로 청구되고 변제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채권자인 소외 1과 소외 2, 채무자인 피고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원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위 각 전부금이 전부 공제되었음에도 나중에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그 전부채권 중 60,000,000원을 청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추가로 위 금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