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의 실제 지급일 다음날인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돈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 지급기일부터 피고의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판결이 인용한 각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판단하여 인정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삼성상용차'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인 피고는 ① 사채발행회사이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삼성상용차가 피고에게 지급불능의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② 삼성상용차가 지급기일의 업무개시 시각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에 인도하지 아니한 때, 혹은 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 삼성상용차가 순조롭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사채원리금 상환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삼성상용차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들이 2001. 3. 27.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한편 위 사채원리금 상환기일 이전부터 삼성상용차가 부도가 나 이 사건 각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험자로서 그 이자들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가 사채원리금 지급기일인 2001. 3. 24.까지 이 사건 각 사채원리금의 지급자금을 지급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증권예탁원이 2001. 3. 24.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인 사채원리금 상환기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각 사채는 무기명식 사채이므로 그 사채원리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사채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역시 추심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추심채권의 경우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나 기타 이행의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상법 제65조, 민법 제517조, 제524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58조의 규정 및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