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 인가 시 부동의한 권리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청산가치는 파산적 청산 시 개별 재산 처분 금액을 의미하며, 구분건물 전유부분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침.
본 사안에서 대지권을 제외한 청산가치 산정은 부당하나,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해 담보권자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므로 정리법원의 인가는 정당함.
사실관계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함.
특별항고인은 정리담보권자로서 집합건물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였음.
대지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전유부분에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임.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특별항고인에 관한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계획 인가 시 부동의한 권리자의 청산가치 보장
법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 보장을 위함이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훼손 방지를 위해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해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함. 이때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해 해체·소멸되는 경우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함.
판단: 정리계획 인가 시 부동의한 권리자에게는 최소한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구분건물 전유부분 저당권의 효력 범위
법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침.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됨.
판단: 특별항고인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목적으로 하고, 장차 정리회사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변경계획상 출자전환을 통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법리: 대지권을 포함하더라도 특별항고인의 정리담보권 청산가치는 원 채권의 44.81%에 이름. 변경계획상 현금변제 부분의 변제가치는 원 채권의 41.48%에 이름. 따라서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가 3.33%를 상회하면 청산가치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단: 기록상 나타난 출자전환 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계획 인가 후 정리회사의 순자산 규모(채무 감면으로 자산초과 상태 전환), 특별항고인에게 배정된 출자전환 주식 수 및 전환가격 등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 주식의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만으로도 위 수치를 상회함이 명백하여, 변경계획상 권리변경 내용이 특별항고인의 정리담보권 청산가치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정리계획 인가 시 부동의한 권리자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분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대지권이 아직 정리회사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래의 취득 개연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함.
나아가, 현금 변제 외에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가치도 청산가치 보장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정리회생 절차에서 다양한 방식의 채권 변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 평가 시, 변경계획 인가로 인한 채무 감면 및 자산 상태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항고인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그 목적물로 삼고 있고, 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특별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정리회사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리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연성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지권을 포함하더라도 특별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는 원 채권의 44.81%에 이르고, 이 사건 변경계획상 특별항고인에 대한 현금변제 부분(원금의 60%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의 변제가치만도 원 채권의 41.48%에 이르고 있으므로,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가 3.33%(= 44.81% - 41.48%)를 상회하는 한 청산가치는 보장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출자전환 예정 주식의 총수와 변경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채무의 감면이 추가로 이루어진 후의 정리회사의 순자산 규모(특별항고인은 변경계획 인가 전의 재산상태를 근거로 삼아 정리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출자전환은 변경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한 것이고 해당 변경계획에 의하여 대폭의 채무 감면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변경계획에 의한 채무의 추가적 감면, 즉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가 거액의 부채초과상태에서 자산초과상태로 전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에게 배정되기로 예정된 출자전환 주식의 수 및 그 전환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이 변경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받을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도 위 수치를 상회함이 명백하고, 다른 한편 기록상 나타난 정리회사의 경상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특별항고인이 변경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받을 주식의 수익가치만으로도 역시 위 수치를 상회함이 명백하여,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내용이 특별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특별항고인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특별항고인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