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정한 입양 의사 없는 가장 입양신고의 무효성

결과 요약

  • 진정한 양친자 관계 형성 의사 없이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사자 간 입양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건본인의 호적을 자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을 계속 거절함.
  • 소외 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소외 2의 부모에게 잠정적으로 입양시키면 나중에 협의파양 및 호적 이전이 쉬울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 소외 1은 원고의 승낙 없이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소외 3과 피고는 사건본인을 진정으로 양자로 입양할 의사 없이, 소외 1이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호적만을 자신들의 호적부로 전적할 의사로 입양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가장 입양신고의 효력

  • 법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려면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883조 제1호의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판단: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설령 승낙이 있었더라도 이는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 승낙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임.
  • 판단: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 없이 잠정적으로 호적만을 전적할 의사로 가장 입양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친족법상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 민법 제883조 제1호: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입양의 본질이 단순한 호적상의 기재가 아닌, 진정한 양친자 관계 형성 의사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친족법상 친족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가장된 법률행위의 무효성을 강조함.
  • 입양의 의사 없이 오로지 호적 정리를 위한 편의적 수단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시사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883조 제1호 의 입양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양신고가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을 계속 거절하자 소외 1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본인을 일단 소외 2의 부모에게 입양시키면 나중에 협의파양하기가 쉽고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도 쉬우니 사건본인을 소외 2의 부모에게 잠정적으로 입양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이고, 가사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소외 1이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호적만을 자신들의 호적부로 전적할 의사로 마치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양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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