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령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계속 중이었더라도 가압류를 취소해야 함.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2002. 12. 18. 제소명령을 송달받음.
제소명령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함.
피신청인은 제소기간이 지난 2003. 1. 20.에 본안 소송을 제기함.
가압류 명령이 취소된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본안 소송 제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요건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제도임.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원심이 피신청인이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명령 취소 후 항고심에서야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명령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집행법 제287조
검토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제소명령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함. 제소명령은 단순히 본안 소송의 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본안 소송 제기 사실을 적시에 증명하는 것까지 요구함을 강조함.
이는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령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따라서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경우, 본안 소송 제기 및 그 증명 서류 제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신청인이 2002. 12. 18.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이 지난 2003. 1. 20.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명령이 취소된 다음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