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판물 발행·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명예권 침해 예방과 표현의 자유 충돌 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명예권에 기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는 가능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출판물 발행·판매 금지 가처분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됨을 확인함.
  • 원심의 판단이 다소 미흡하나, 출판물 발행 등 금지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표현 내용의 비진실성, 공공의 이익 목적 아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에 관하여 비판 행위를 함.
  • 채무자 2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함.
  •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출판물 발행·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원심은 채무자 1의 비판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2의 제본 행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 가능 여부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시 판단 기준

  •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중대한 보호법익이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배타성을 가지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 침해의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므로,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됨.
  •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며,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1.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2.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3.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러한 경우, 해당 표현행위는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됨.
  •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 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 기회를 주어야 함.
  • 예외적으로 기일을 열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나,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무자 1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04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명예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임.
  •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과 같은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줌.
  • 가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뿐만 아니라, 표현 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목적 여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 실체적 요건을 엄격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가처분 심리 절차에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통한 주장·입증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외적인 절차 생략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함.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4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비판행위를 한 사실과 채무자 2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1의 채권자에 대한 비판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2의 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그 판시는 출판물의 발행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중에서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채권자를 비판한 그 판시와 같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 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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