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를 취득한 원고가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용지를 취득하였음.
원고는 취득한 산업용지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원고는 부지조성공사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IMF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 경색 및 철강제품 공급과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등 면제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쟁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범위.
법리: '정당한 사유'는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 부족 또는 객관적 사유로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지조성공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IMF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및 철강제품 공급과잉은 원고가 당시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투자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 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며,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의 취지를 명확히 함. 산업용지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이므로, 취득자의 내부적 경영 판단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직접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토지를 보유하거나 간접적인 행위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특히, 경제 상황 악화와 같은 일반적인 경영 환경 변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례에서 납세 의무자의 주의를 요함.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산업용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과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