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님을 판시함.
원고 1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이에 따른 국세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함을 판시함.
장외시장에서의 소외 회사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순자산가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장외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뉴코아(소외 회사)의 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원고 1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국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 다툼.
소외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합병 무렵 장외시장에서 극히 소량으로 거래되었으며,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았음.
소외 회사의 주식은 증여의제일 직전 달에 월간 매매거래실적이 없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음.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소 적법성 여부
법리: 납세고지서 송달 시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 수령 권한이 위임된 경우 송달은 적법하며, 국세심판청구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기산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판청구와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함.
판단: 원고 1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묵시적 위임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며, 국세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심판청구로 볼 수 없고, 그 불채택 결정 통지일로부터 국세심판청구 기간이 기산된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극히 적고,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의 무효 여부
법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매매거래 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고시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함. 이는 불완전한 장외시장의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합리적인 위임 규정임.
판단: 증권업협회기준가격 적용이 부적절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소외 회사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 평가 정당성 여부
법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시간적 간격이 짧고,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판단: ○○○○○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감정가액을 기초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 증권업협회기준가격 적용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함.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묵시적 수령 권한을 인정한 것은 현실적인 송달 관행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장외거래 주식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시, 거래량과 실제 가치 간의 괴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1. 원고 1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인 1이 2000. 9. 7. 수령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의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인 1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국세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결국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혹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수령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은 상고이유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국세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던 것으로서 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는 없고,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국세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외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이 사건 합병 무렵인 1996. 1.경부터 1997. 1.경까지 사이에 장외시장에서 매월 1회씩(1, 2월 및 11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약 100주 정도만이 거래된 점, 이 사건 합병 전의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가 130만 주를 넘고, 합병 후에는 490만 주가 넘는데도 극히 소량인 월 1회 100주 정도만이 규칙적으로 거래된 점,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등을 기초로 산정한 합병 전의 1주당 주식 가액이 119,545원에 이르는데도 그 거래가격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증권업협회가 정하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되기도 한다)가 아니어서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등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업협회기준가격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증여의제일의 직전 달인 1996. 11.에 월간 매매거래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당시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이나 증여일의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평가할 방법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이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을 1997. 1. 1.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평가기준일(합병등기일인 1996. 12. 2.)보다 1개월 정도 지난 후의 감정가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1개월에도 못 미치는 점, 위 감정가액은 소외 회사가 1997. 1.경 자산재평가의 목적으로 ○○○○○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감정가액은 합병등기일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